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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불가능! 도시계획시설사업, 민간에게 일부만 맡기면 안 되는 이유

by digodego 2025. 4. 7.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만'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최근 도시계획 시설을 나눠서 여러 구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도로를 3개로 나눴을 때 누가 어느 구간을 시행해야 할까?"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는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만 지정 가능하며, 일부만 따로 떼어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 법리적 근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이기에, 공공성이 핵심인 사업입니다.


✅ 핵심 질문: 일부만 민간에게 맡기는 게 가능할까?

국토계획법 제86조는 원칙적으로 이 사업을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같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항에서는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면 민간사업자도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의문:

“전체가 아닌, 일부만 민간사업자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 공원이나 도로시설 등의 전체계획이 100만㎡인데 그중 30만㎡만 민간이 추진하는 형태가 가능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 법제처의 결론: 일부 지정은 허용 안 됩니다

법제처(안건번호 24-0895)는 2025년 2월 18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시장·군수 등은 민간사업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함에 있어,
사업시행 대상지역의 '일부'만을 떼어 지정할 수 없습니다.”

 

즉, 민간에게는 전체 사업구역을 기준으로만 지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대상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pdf
0.59MB


① 법령에 일부 지정이 가능하다는 근거 없음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시행령 제96조 제2항은
민간사업자가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 소유와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요구
합니다.
이는 전체를 기준으로 한 조건이지, 일부만 따로 지정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② 공공성 훼손 가능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공공복리 실현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일부만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토지 소유 요건이 완화되어 요건이 느슨해질 수 있음
  • 민간의 이익 추구가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 증가

대법원 2017두35120 판결민간사업자는 공공성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③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국토계획법은 행정기관 시행이 원칙이고, 민간 시행은 예외입니다.
대법원 2020두73693 판결에서도
예외 규정은 법 문구를 넘겨 확장 해석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법에 '일부 지정 가능'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그런 의미를 억지로 넣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④ 사업 분할 시 행정 효율성 저하

일부만 민간이 시행하면 사업 속도에 편차가 생겨

  • 일부는 완공, 일부는 미완공
  • 도시계획의 체계적 운영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종합적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하기에,
부분적 시행은 그 기본 취지에 반합니다.


⑤ 제87조와의 구별 필요

국토계획법 제87조는
이미 지정된 시행자가 사업을 쪼개어 진행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행자 지정 이후"의 분할이지,
처음부터 일부만 민간에게 지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민간의 수용권과 연결된 문제도 존재

민간사업자는 시행자로 지정되면
토지 수용권(국토계획법 제95조)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만 맡아도 수용권이 주어진다면,
수용권 남용 우려가 커지고 공공성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 결론: 민간은 '전체'만 시행 가능

법제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민간사업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전체를 대상으로만 지정 가능하며,
일부만 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상 혼란이 없도록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지정이 불가능함을 명문화하라”는 권고도 병행했습니다.


마치며

도로, 공원, 하천 등의 복합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 중인 분들에게
이번 법령해석 사례는 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선을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허가 담당자나 민간사업 추진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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