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공공시설,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공공시설, 도시·군계획시설기반시설, 공공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은 공공성을 가진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중에서도 기반시설의 종류는 다양하며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공시설은 설치주체와 관리주체에 따라 기반시설과 나뉘는 개념으로 기반시설의 설치기준을 가지면서, 시설의 이용형태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소유에 있어서도 국·공유지로 관리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종류(국토계획법 제2조)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202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