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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4

공공청사와 도시계획시설 : 제대로 알아보기 우리가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공적인 업무를 볼 때 구청이나 시청, 국가기관 등을 방문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공공청사라고 하는데요 공공청사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주거, 상업, 녹지, 공업 등등)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이 제한되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이 있지만 어떤곳은 결정 없이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인 공공업무시설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청사를 어떤 경우에 시설로 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란?공공청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주로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청, 구청, 경찰서, 소방서와 같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죠? 도시계획시설.. 2024. 11. 17.
도시·군계획시설 용도지역 등의 건축제한 예외 오늘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82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규정하는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쉽게 말해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위치 면적 등을 결정해야.. 2024. 11. 11.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제도, 잔여지보상도 가능할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사유토지 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도 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며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행위제한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이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등의 규정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하여 사유토지의 재산권 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계획된 도시개발의 지연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정부.. 2024. 11. 10.
기반시설,공공시설,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공공시설, 도시·군계획시설기반시설, 공공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은 공공성을 가진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중에서도 기반시설의 종류는 다양하며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공시설은 설치주체와 관리주체에 따라 기반시설과 나뉘는 개념으로 기반시설의 설치기준을 가지면서, 시설의 이용형태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소유에 있어서도 국·공유지로 관리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종류(국토계획법 제2조)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202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