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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교통영향평가(3)

by digodego 2024. 4. 7.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교통영향평가(3)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근거로 규정되고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각종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단일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서 택지조성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지만 택지조성이 완료된 후 개별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도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계획수립 단계에서 교통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1. 개발사업 (시행령 별표 일부만 발췌)  / 지역별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요망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10만제곱미터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마목은 제외)에 따른 정비사업 : 5만 제곱미터 이상

국토계획법상 도로 : 총길이 5km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5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지면적 5만 5천 제곱미터 이상

                      공원 : 부지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유원지 : 부지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2만 5천 제곱미터 이상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혁신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역세권개발사업 : 사업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재생사업 : 부지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제외) : 부지면적 300만 제곱미터 이상

항만의 건설 : 연간 하역능력 150만톤 이상

2. 단일용도 건축물(시행령 별표 일부만 발췌) / 지역별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요망

도시교통정비지역만 발췌하여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 건축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제1종 근생중 의원 및 한의원 : 2만 5천 제곱미터 이상

제1종 근생(대피소 및 변전소 제외) : 1만2천제곱미터 이상

제2종 근생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제5호(가목에서 다목) :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제5호(나목) 집회장 중 예식장 : 3천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제5호(라목) 전시장 :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제5호(마목) 동식물원 : 부지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종교시설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도매시장) : 1만3천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소매시장) : 6천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상점) : 1만1천제곱미터 이상

운수시설 : 1만1천제곱미터 이상

의료시설(병원) : 2만5천제곱미터 이상

교육연구시설(대학 및 대학교) : 1십만 제곱미터 이상

교육연구시설(나목부터 바목, 교습소 제외) : 3만 7천 제곱미터 이상

운동시설 :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관람석 2천 석 이상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 7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 2만5천제곱미터 이상

숙박시설 : 4만제곱미터 이상

위락시설(가목부터 다목) : 1만 1천 제곱미터 이상

위락시설(마목 및 바목) : 6천 제곱미터 이상

공장 : 7만5천제곱미터 이상

창고시설(가, 다, 라목) : 5만 5천 제곱미터 이상

창고시설(나목의 하역장) : 5만5천제곱미터 이상

변경심의 대상(시행령 제13조의8,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당초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등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을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가.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나. 진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진 경우

  다. 진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라.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마. 진출입구의 위치 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바. 진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2.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가.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나.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다. 진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라.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교통영향평가지침 별표 4 참고)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1.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이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상사업의 규모를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미만으로 축소한 경우

3.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천지지변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교통개선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도시계획도로의 확폭, 도로의 선형 변경 등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사업의 심의내용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다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6. 산업단지에서 진출입로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관계법령(산입법)에 따라 설치된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7. 토지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8.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시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9.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10.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경찰서)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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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는 환경, 재해영향평가와 더불어 개발사업에 필수적인 행정절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사전에 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사업승인 시 까다로운 조건이 부과되어 사업성이 저하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고, 사업 준공 시 교통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각종 영향평가에서 부여된 조건 등이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고충을 겪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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