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도시계획 용어입니다. 계획적으로 택지조성이 완료된 지역 내 도로를 따라서 조성된 띠 모양의 녹지대가 '완충녹지'라고 합니다. 계획적으로 조성된 택지지구라도 도로내 설치된 보도가 있지만 최근에는 방치된 공간의 완충녹지를 보행자 위주의 산책로나 편의시설 설치요구 등의 움직임이 있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완충녹지란?
'녹지'란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약칭)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5조(녹지의 세분) 규정, 즉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되어 있고,
완충녹지란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합니다. 보통은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지구나, 산업단지 등의 도로와 주거지 사이에 위치하여 도로에서 나오는 소음 등의 문제를 완충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완충녹지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완충녹지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중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투영면적의 비율) 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50~8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의 폭은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택 또는 상가와 연접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 5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 내 산책로 설치 가능할까요?
완충녹지는 앞서 설명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외에 산책로 설치에 관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녹화면적률 및 조경시설의 설치, 재해에 대한 피난기능, 지역주민들의 녹지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을 제외한 산책로나 벤치 등의 휴게시설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완충녹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청에 문의하여 보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완충녹지 내 산책로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가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변을 살펴보시고 우리 동네도 적요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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