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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개발행위와 토지형질변경 허가

by digodego 2024. 11. 8.

개발행위와 토지형질변경 허가

통상적으로 토지형질변경과 개발행위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국토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법령 등에 대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형질변경과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와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개발행위는 토지형질변경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아래의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상기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의 확보, 환경성, 재해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토지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한 부분으로, 토지의 물리적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은 주로 토지의 물리적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고, 개발행위는 토지형질변경을 포함한 주로 건축행위를 수반한 종합적인 행위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