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의 성토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여 건축이 완료되어 준공된 대지는 개발행위허가도 완료된 토지입니다. 하지만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할지라도 50cm 이상 성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토란?
성토는 지면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 흙이나 다른 재료를 쌓는 작업입니다. 성토작업은 건축을 위해서나 토지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성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이유
성토 높이가 50cm 미만일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50cm 이상 성토시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비록 기존에 준공되어 지목이 대지라 할지라도 50cm 이상 성토를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22두 31143)에서는 2023년 9월 21일 선고한 판결에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 절토 및 성토를 수행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하여 변경되면 비탈면 또는 절개면이 발생하는 등 그 토지의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해당 성토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 앞으로 해당 성토시에 반드시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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