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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조성이 완료된 대지 성토라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by digodego 2024. 11. 9.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의 성토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여 건축이 완료되어 준공된 대지는 개발행위허가도 완료된 토지입니다.  하지만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할지라도 50cm 이상 성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토란?

성토는 지면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 흙이나 다른 재료를 쌓는 작업입니다. 성토작업은 건축을 위해서나 토지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성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이유

성토 높이가 50cm 미만일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50cm 이상 성토시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비록 기존에 준공되어 지목이 대지라 할지라도 50cm 이상 성토를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22두 31143)에서는 2023년 9월 21일 선고한 판결에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 절토 및 성토를 수행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하여 변경되면 비탈면 또는 절개면이 발생하는 등 그 토지의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해당 성토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 앞으로 해당 성토시에 반드시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대지 참고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