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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제도, 잔여지보상도 가능할까?

by digodego 2024. 11. 10.

내 의지와 관계없이 사유토지 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도 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며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행위제한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이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등의 규정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하여 사유토지의 재산권 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계획된 도시개발의 지연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제도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해동부지 소유자는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수청구 대상 : 지목이 대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에 한하며, 안타깝게도 도시계획시설 밖의 토지 즉 '잔여지'의 경우에는 매수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등 참고)

 

매수청구 장소 : 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 도시계획 담당부서

 

도시계획시설 내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는 이전글(아래)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오늘은 장기미집행시설과 매수청구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매수청구제도가 비록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지목도 대지로 한정되었지만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적인 배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