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지반침하(싱크홀) 예방을 위한 법규정 및 안전점검
최근 대도시에서 지반침하, 즉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대규모 공사 후 마무리 작업이 미흡하거나,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관의 파손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8년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세부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지하 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법 제14조에 따라 굴착심도가 20m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10m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에 지하수 변화 영향 및 지반 안정성 등을 해당 구청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 점검 대상(지하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 직경 500mm 이상 대상의 다음시설
상하수도관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등
상기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등은 지반침하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안전 점검방법
안전점검은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방법은 비파괴 장비가 내장된 차량을 사용하여 지하 구조물을 탐사한 후, 의심 지점에 대해 천공하고 촬영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방식을 주로 활용하여 지하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싱크홀) 예방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하안전법과 관련 법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GPR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지하시설물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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