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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완화 심의

by digodego 2024. 1. 22.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완화 심의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행위와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각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한 현장상황과 여건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2-1)' 규정에 따라 각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완화 심의 대상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는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시설골프장, 스키장, 기존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임상과 경사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지만 해당시설 등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산지 등에 계획되어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개발하던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하여 완화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도로계획 기준도 완화할 수 있을까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계획도로 등 법정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 규모에 따라 5천 제곱미터 미만은 4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은 6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은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으로써는 요건이 쉽지만은 않을 듯싶습니다. 이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 규정에서는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완화심의 기준 적용 사례가 많을까요?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제도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완화하여 전부 해결될 수 있다면, 오히려 기존의 허가기준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이러한 완화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각 시도별 담당자들은 완화심의를 통하여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완화심의 규정이 있는 만큼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완화심의 규정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불확정적인 기준이 많기 때문에 적정여부를 허가 담당자만의 판단으로 결정하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해당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시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완화심의를 어느정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