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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공작물 설치 종류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 입니다.

by digodego 2024. 1. 20.

공작물 설치 종류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입니다.

공작물이란 인공을 가하여 만든 구조물을 말합니다. 조성이 완료(개발행위)된 대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사실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작물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공작물 : 신고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서의 준용) 제1항 규정에 따른 시설물로서 건축법상 신고대상입니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과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써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작물 : 개발행위허가 대상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대상입니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 설치(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

2.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의 설치(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

3.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

 

공작물 설치 시 주의사항

인공을 가하여 만든 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허가 내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공작물의 종류를 규모와 용도를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해 둔 반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작물에 대하여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허가대상 여부를 누락하고 공사를 하다가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작물 설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간혹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부서와 개발행위허가 부서 간의 이견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