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보상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제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고, 한 걸음 더 똑똑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제, 그 차이점은?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사업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협의요청을 받더라도 사업인정(사업인정 의제포함)이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결요청을 한다는 말은 보상대상자의 보상협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라도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업인정 이라는 말은 사업시행자에겐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보상대상자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런 절차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업인정의제는 토지보상법이 아닌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개별법에서 특정 절차(예: 개발계획 승인, 지구 지정 등)가 완료되면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사업인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의제가 적용되는 주요 사례
- 공공주택특별법: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사업인정이 의제됩니다 (제27조 제2항).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계획 승인 시 사업인정이 의제됩니다 (제12조 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시계획의 인가로 사업인정이 의제됩니다 (제96조 제2항).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사업인정이 의제됩니다 (제22조 제3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으로 사업인정이 의제됩니다 (제22조 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로 사업인정이 의제됩니다 (제57조).
- 주택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사업인정이 의제됩니다 (제19조)
이해하기 쉬운 예시
예를 들어볼게요.
A 지역에 공공주택단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역을 주택지구로 지정받으면, 토지보상법상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도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지구 지정"이 "사업인정"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결론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제는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 알박기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다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법적절차를 통하여 사유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법률로서 규정한 것인데, 공익과 사익의 충돌로 인하여 종종 소송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사업인정,사업인정의제 법적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경제 생활정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원가입 없이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쉽게 확인하는 법 (2) | 2024.11.29 |
---|---|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확대 : 특례 대출 혜택 확인하기 (1) | 2024.11.28 |
재개발 구역내 영업보상 : 휴업보상 및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 (0) | 2024.11.27 |
농지 성토 기준 :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비교 (0) | 2024.11.26 |
재개발사업 세입자보상 : 세입자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0)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