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챌린지21 도시·군계획시설 용도지역 등의 건축제한 예외 오늘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82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규정하는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쉽게 말해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위치 면적 등을 결정해야.. 2024. 11. 11.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제도, 잔여지보상도 가능할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사유토지 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도 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며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행위제한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이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등의 규정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하여 사유토지의 재산권 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계획된 도시개발의 지연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정부.. 2024. 11. 10. 조성이 완료된 대지 성토라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의 성토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여 건축이 완료되어 준공된 대지는 개발행위허가도 완료된 토지입니다. 하지만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할지라도 50cm 이상 성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토란?성토는 지면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 흙이나 다른 재료를 쌓는 작업입니다. 성토작업은 건축을 위해서나 토지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성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이유성토 높이가 50cm 미만일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50cm 이상 성토시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비록 기존에 준공되어 지목이 대.. 2024. 11. 9. 개발행위와 토지형질변경 허가 개발행위와 토지형질변경 허가통상적으로 토지형질변경과 개발행위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국토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법령 등에 대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형질변경과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개발행위는 토지형질변경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아래의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 제외)토석의 채취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2024. 11. 8.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