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공공시설,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공공시설, 도시·군계획시설기반시설, 공공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은 공공성을 가진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중에서도 기반시설의 종류는 다양하며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공시설은 설치주체와 관리주체에 따라 기반시설과 나뉘는 개념으로 기반시설의 설치기준을 가지면서, 시설의 이용형태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소유에 있어서도 국·공유지로 관리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종류(국토계획법 제2조)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2024. 1. 29.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완화 심의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완화 심의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행위와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각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한 현장상황과 여건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2-1)' 규정에 따라 각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완화 심의 대상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는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인 골프장, 스키장, 기존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2024.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