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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사업추진 절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추진 절차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조 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따라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1단계(3년 내 시행),2단계(3년 후 시행)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업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추진 절차에 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정(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만, 둘 이상의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시행자가 되지만 시설물에 따라서.. 2024. 2. 8.
도시·군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도시·군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2조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의 입안(법 제24조,제25조 등)도시·군계획시설을 입안한다는 의미는 어떠한 시설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획(안)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라는 의미로 입안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러한 입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을 할 수.. 2024. 2. 6.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통상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도 불리며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여 결정되는 기반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는 아무리 사유지라 할지라도 개발행위 등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관리차원에서 법령에서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를 득하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국토계획법 제64조, 시행령 제61조)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 2024. 1. 31.
기반시설,공공시설,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공공시설, 도시·군계획시설기반시설, 공공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은 공공성을 가진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중에서도 기반시설의 종류는 다양하며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공시설은 설치주체와 관리주체에 따라 기반시설과 나뉘는 개념으로 기반시설의 설치기준을 가지면서, 시설의 이용형태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소유에 있어서도 국·공유지로 관리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종류(국토계획법 제2조)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2024. 1. 29.
불법 개발행위 토지에 대한 사고지 지정 불법 개발행위 토지에 대한 사고지 지정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사고지'라고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수목의 현황이나 경사도, 경관 등은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전에 불법으로 나무를 훼손하거나 임도를 내어 절성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오히려 토지이용확인 서류상에 '사고지'로 기록되며 일정기간 동안은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지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는? 사고지 지정은 각 시도의 조례에서 규정하는데, 통상적으로 ㅇㅇ시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했다 하여 무조건 사고지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24. 1. 24.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완화 심의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완화 심의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행위와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각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한 현장상황과 여건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2-1)' 규정에 따라 각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완화 심의 대상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는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인 골프장, 스키장, 기존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2024. 1. 22.
공작물 설치 종류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 입니다. 공작물 설치 종류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입니다. 공작물이란 인공을 가하여 만든 구조물을 말합니다. 조성이 완료(개발행위)된 대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사실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작물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공작물 : 신고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서의 준용) 제1항 규정에 따른 시설물로서 건축법상 신고대상입니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 2024. 1. 20.
얼마나 흙을 쌓을(성토)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 일까요? 얼마나 흙을 쌓을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일까요? 지대가 낮아 배수가 안되는 농지, 지목은 대지이지만 인접토지보다 지대가 낮아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토지, 혹은 도로보다 대지가 낮아 배수가 불량한 토지 등은 아마도 흙을 쌓아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토에 대한 허가 근거규정은 토지의 용도지역(지구)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 흙쌓기(성토)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은?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등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규정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202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