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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지반침하(싱크홀) 예방을 위한 법규정 및 안전점검 도로의 지반침하(싱크홀) 예방을 위한 법규정 및 안전점검최근 대도시에서 지반침하, 즉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대규모 공사 후 마무리 작업이 미흡하거나,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관의 파손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년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세부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지하 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지하.. 2024. 11. 7.
완충녹지내 산책로나 편의시설 설치 가능할까요? '완충녹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도시계획 용어입니다. 계획적으로 택지조성이 완료된 지역 내 도로를 따라서 조성된 띠 모양의 녹지대가 '완충녹지'라고 합니다. 계획적으로 조성된 택지지구라도 도로내 설치된 보도가 있지만 최근에는 방치된 공간의 완충녹지를 보행자 위주의 산책로나 편의시설 설치요구 등의 움직임이 있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완충녹지란? '녹지'란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약칭)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5조(녹지의 세분) 규정, 즉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 2024. 4. 16.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교통영향평가(3)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교통영향평가(3)교통영향평가는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근거로 규정되고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각종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단일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서 택지조성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지만 택지조성이 완료된 후 개별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도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계획수립 단계에서 교통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1. 개발사업 (시행령 별표 일.. 2024. 4. 7.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재해영향평가(2)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재해영향평가(2)앞서 설명한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개발행위허가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평가로서 재해영향평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해영향평가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요건에 해당된다면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전에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영향 요인 등을 사업추진 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 2024. 3. 30.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1)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1)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나 일반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할 평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환경, 교통, 재해 등의 영향평가는 일반적인 영향평가로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계획의 일부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에너지, 문화재, 지하안전, 교육환경 등 생소한 평가 대상이 있음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누락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향평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 해당 .. 2024. 3.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결정할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조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조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면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와 동시에 최종 결정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몇 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법령에서 정하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을 심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변경할 수 있을까요?'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규정에 의하면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협의.. 2024. 2. 15.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추진 절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추진 절차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조 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따라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1단계(3년 내 시행),2단계(3년 후 시행)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업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추진 절차에 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정(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만, 둘 이상의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시행자가 되지만 시설물에 따라서.. 2024. 2. 8.
도시·군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도시·군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2조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의 입안(법 제24조,제25조 등)도시·군계획시설을 입안한다는 의미는 어떠한 시설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획(안)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라는 의미로 입안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러한 입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을 할 수.. 2024. 2. 6.